요즘 극심한 취업난과 동시에
비정규직 및 계약직으로 이루어진 불안정한 직장인들이 많을 것 입니다.
저 또한 그러하였고, 2017년 1월 30일을 기점으로 회사를 떠나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그간 고용보험이라는 보험급 납부이력과 근무기간이 인정되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었고,
2월9일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월16일 첫 센터방문을 하였고,
2월23일에 8일의 실업인정일이 인정되어 첫 실업급여를 받게됩니다.
처음에는 돈이 생겨 마냥좋다가도
실업자 신세가 되어 이꼴이 되었나 슬프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이나더군요.
2차 실업인정일은 3월23일 이었고, 센터에 오전10시에 방문하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라?
이상하죠.. 인터넷에서는 2,3차는 인터넷으로 취업활동 내역을 전송하면 된다고 했는데..
전화를 해서 문의하니 인터넷으로 내용을 전송할수 있게끔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제 거주지역이 촌동네다 보니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일괄적으로 센터방문을 하게끔 설정해놓은 것이었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에 센터에 전화해서 문의드리면 센터에 방문하지않고 인터넷으로 구직활동내역 전송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구직활동내역 전송시 주의할점
전송시 워크넷으로 구직활동을 한다면 구직활동 내용전송이 간단합니다.
(사람인, 잡코리아에서도 구직활동내역 증명서 발급가능)
하지만 채용공고중 당사 홈페이지지원인 경우에는 채용공고와 접수한 이력을 캡처하여 자료를 보관해두어야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아래 양식과 같이 캡처하여 전송하였습니다.
이렇게 2,3차 실업인정일이 지나고, 마지막인 4차 실업인정일인 5월16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같은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90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실업급여일이자
마지막 센터방문일 입니다.
방문의 경우 그간 구직활동내역을 프린트로 출력해서 센터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2,3차처럼 인터넷에서 전송하고 방문해도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센터마다 다른부분도 있는것 같습니다.
애매하다면 담당센터에 꼭 전화해서 문의하신뒤 행동하시면 좋습니다.
위 양식으로 그간 취업활동한 내역을 프린트하여 방문하였고,
신분증과 취업희망카드를 제출하여 몇마디 나눈뒤
수첩에 4월21일 부터 5월16일까지 26일 간의 구직급여액을 작성해주었고,
실업급여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방문하고 10분이내로 모든게 종료되어 허무하긴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동안 취업이 안되었다는점도 허무 하였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정확한것은 센터에 전화를 해보는것이며, 전화도 불확실시 신분증 지참후 한번 방문해보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것 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에게 약간이 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취업난을 겪는 분들은 곧 좋은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취업도 중요하지만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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